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에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는 한 부분인데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해서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 힘들 때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그만큼 세가 비싸서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에 이처럼 대출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용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이긴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안정적이고 , 월세보다는 훨씬 저렴한 이자로 거주가 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에는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로 국민은행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용이 가능한 자격으로는 임차보증금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지방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신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자립아동 , 북한이탈주민 ,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 노부모 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 소액임차인 중 하나이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이 가능하신 분들이 시라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데 이용하기 편한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 뱅크를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시려고 한다면?
그리고 개인적인 자격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이기에 진행하려는 대상인 주택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임차) 면적의 1/2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이여야 한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 즉 압류나 가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상 문제가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한 점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전세자금대출 기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내이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 임대기간 연장 시 최대 10년 이내까지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계약 종료일에 일시상환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임대차보증금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만약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500만 원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대금리 : 최고 연 1.4% 우대
1. 사회적 배려 대상 우대 : 연 0.2% p
2.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0.9% p
3.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 p )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 연 0.1% p )
이상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집을 찾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진행하는데도 처음이면 상당히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기에 한번 해보면 쉬운데 처음 할 때는 뭐가 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집도 잘 알아봐야 되고 막상 알아보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 중에는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잠시 쓰는 게 아닌 내가 거주해야 되는 집인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이용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저는 좋았던 거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대출은 대출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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