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1프로

반응형

 

요즘 날이 갈수록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과 전세 가격.. 정말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만 가는 주거환경이 되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지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로 불렸던 상품인 전세대출상품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불리는 상품이죠.

 

이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대출 상품이기에 상당히 낮은 이자로 진행이 가능하고 신용이 가능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더욱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상의 경우에는 일단 집의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뒤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셔야 되며 무주택자 이셔야 됩니다.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시면 가능하시며 만약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 이시라면 합산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시면 가능하십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한도의 경우에는 위의 해당 사항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호당 대출한도의 경우에는 일반가구 이실 때 수도권이라면 1.2억 원 , 수도권 외 지역이시라면 8,000만 원 만약 2자녀 이상 가구 이시라면 수도권은 2.2억 원 , 수도권 외 지역이시라면 1.8억 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비울은 신규와 갱신으로 나뉘게 되는데 신규일 경우에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이시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이시라면 전세금액의 80% 이내 이시며 신규가 아닌 갱신계약이실 경우에는 증액 후 총보증금에서 위의 한도 내에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금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8%에서 2.4%로 구성되어 있지만 금리우대를 받아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고 적용 가능한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신 뒤에 0.1%의 금리라도 더 낮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에 이용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자격 알아보자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이 있으신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링크 ]를 통해서 가능하시고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준비하셔서 가야 되는 서류로는 본인 확인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중에 한 가지만 들고 가시면 되시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등등 위의 서류들을 전부 준비하고 가셔야 두 번 발걸음을 안 하시게 되니 꼼꼼히 챙기시고 난 뒤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