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독립을 하게 되는 설렘은 항상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뒤에 따라오는 집안일에 대한 고통은 차차 느끼시기 바라며 이렇게 방을 구하게 되면 주의해야 될부분은 이전 Part.1에서 독립할때 방을 구하게 되면 집안 시설이나 주변환경처럼 여러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방을 다 알아보고 나서 결정!! 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번 Part.2에서는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부모님과 같이 가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혼자서 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덜컥 가계약을 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집이 마음에 들었거나 청년임대주택에 당첨되거나 다른 여러가지 상황으로 계약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계약이면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니 뭐 어쩔수 없이 취소하고 가계약금 돌려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있으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가계약금은 받지 못합니다.
별도로 청년임대주택에 당첨되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구두 계약이 따로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면 가계약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증금 / 월세 / 전세 임대계약을 정한 뒤에 계약날짜나 입주일자를 합의하고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걸로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가계약을 하고 난뒤에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대로 집주인이 다른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러면 반대로 집주인이 가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줘야 됩니다.
두번째 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개인만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이후에 집주인이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오지 못해서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 또한 있는데요. 이럴땐 위임장을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고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녹음을 하겠다고 이야기 한뒤에 녹음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앞서서 Part.1에서도 잠시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등등 여러가지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는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대항력이 생기기에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위에서 이야기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되는데요. 계약전에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가 되는곳인지 말이죠. 이게 나중에 안된다고 말하는 곳이 꼭 있습니다. 만약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돈은 소중하기에 항상 이러한 부분은 신경쓰셔야 됩니다.
다섯번째 집안 세부사항 집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충망 샤시 주방가구들 등등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Part.1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사진은 꼭 찍으셔서 증거를 남기시기 바라며 나중에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에 혹시나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면서 사소하다고 할수도 있는 부분인 집에 못박기나 인테리어를 위한 집안 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못을 박아도 되는지 ? 집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 또한 특약사항에 넣어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못이라는 부분 또한 나중에 집주인과 이야기 없이 했다가 마찰이 생길수 있으니 꼭 계약전에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계약을 하게 되면 챙겨야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되는게 통상적이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이럴때 생기는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임대인에게만 준다는 것 또한 있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준다거나 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어서 집주인과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될수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을 하게 되거나 이처럼 집을 계약하게 되면 신경쓸께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거래의 경우에는 항상 이처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고 서로의 상호이해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때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체크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큰 난리를 겪은 포항지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처럼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는게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쓰시는 부분이 불안해서 못살겠다 ! 이사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 !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럴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거나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져서 더이상 살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 라는게 문제점인데요.
포항에서 문제된 건물중에 빌로티 구조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불안하고 얇은 다리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건물.. 영상보고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만약 강제 퇴거 명령이 아닌 건물 보수공사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해서 해결을 하게 된다면 ?
사실상 보수공사로 안전하다고 해도 그 상황을 겪은 사람은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을겁니다. 저라도 그럴꺼 같은데 이 경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해지 의무가 없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입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서 어떻게 할수가 없지만 반대 임대인 입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나가게 된다면 그 누가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반대 입장 또한 있기 때문에 난감할수 밖에 없는데요.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좀더 세세한 부분이 개선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원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하여 (0) | 2017.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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